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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엄정 단속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4-16 07:51:07 수정 2025-04-16 07:51:07 조회수 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엄정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 관여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의 중립을 지켜줄 것을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요청하고

자체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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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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