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엄정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 관여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의 중립을 지켜줄 것을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요청하고
자체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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