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생존수형인인 90대 남성이
재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949년 제주지법에서
미군정 법령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91살 남성 생존수형인이
당시 불법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받지 못한
일반재판 생존수형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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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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