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단체도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양영식 도의원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도농 교류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민박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맞게 된다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법인이나 단체에 농어촌민박을 허용할 경우
지나치게 상업적 요소가 강화된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개선 방향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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