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명분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20대 필리핀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2.9kg을 커피 봉지에 담아
몰래 들여오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필리핀 국적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변호인은 공범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단순 마약 운반책인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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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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