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파트 층수 제한이 기존 15층에서
25층까지 높아지는데
시민단체는 오영훈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기를 얻으려는
행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선 신제주 주택단지.
아파트가 밀집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건물 높이가 15층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건물 고도 제한도 현재 45미터에서
75미터로 30미터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고도제한지구로 묶여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200세대 미만 연립주택과 아파트도 내년 말까지 재건축 허가를 받으면
25층 높이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건물 층수는 높아져도
용적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 연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 CG ]
가로로 긴 건물들이 세로로 길어져
건물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고
주택 분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INT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건축경기 부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층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물 층수도
5층에서 7층으로 높아집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 비율이 70%에서 90%로 확대돼
주택 분양 면적이 더 늘어납니다.
또 자연녹지에서는
지금까지 최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만 제곱미터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백년대계인 도시계획을 도정 말기에 갑자기
손대는 오영훈 도정의 행보가 수상하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INT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오영훈 도지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선거용으로 비쳐지구요. 왜 하필 지금 도정 말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둬서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도민들의 의혹들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다"
◀ st-up ▶
"제주도가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높이는
고도 기준 변경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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