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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다고 직원 해고?‥"부당 해고"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4-17 21:17:20 수정 2025-04-17 21:17:20 조회수 0

◀ 앵 커 ▶

제주MBC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가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해

부당 해고라는 의혹을 보도했었는데요.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뉴스 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1월 1일부터

남부공항서비스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제주 공항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했던

박현우 씨.

그런데, 근무한 지 한 달 만에

휴일에 쉬던 중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 27조에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는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를 해고한 남부공항서비스가

보안구역 출입증을 발급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 규정에는

재판 중인 경우

최대 90일까지 임시 출입증 발급이 가능해,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INT ▶

김변철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공항공사의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을 위반해 이미 채용된 노동자를 무리하게 해고했기 때문에 부당 해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박 씨는

지노위의 부당 해고 판정이 정당하다며

업무에 서둘러 복귀를 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 INT ▶ 박현우/부당 해고 피해자

"헌법을 위반한 부당 해고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 해고가 인정될 것으로 봤고요.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도 그렇게 판정을 내려주신 거 같고요. 아직까지는 회사 측에서 복직은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 CG ] 하지만, 남부공항서비스는

지노위 판정문을 받아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시설 분야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5년 전에 만든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

이들의 부당 해고로

노동자 박 씨는 석 달째 일을 못해

생계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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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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