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MBC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가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해
부당 해고라는 의혹을 보도했었는데요.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뉴스 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1월 1일부터
남부공항서비스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제주 공항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했던
박현우 씨.
그런데, 근무한 지 한 달 만에
휴일에 쉬던 중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 27조에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는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를 해고한 남부공항서비스가
보안구역 출입증을 발급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 규정에는
재판 중인 경우
최대 90일까지 임시 출입증 발급이 가능해,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INT ▶
김변철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공항공사의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을 위반해 이미 채용된 노동자를 무리하게 해고했기 때문에 부당 해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박 씨는
지노위의 부당 해고 판정이 정당하다며
업무에 서둘러 복귀를 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 INT ▶ 박현우/부당 해고 피해자
"헌법을 위반한 부당 해고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 해고가 인정될 것으로 봤고요.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도 그렇게 판정을 내려주신 거 같고요. 아직까지는 회사 측에서 복직은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 CG ] 하지만, 남부공항서비스는
지노위 판정문을 받아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시설 분야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5년 전에 만든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
이들의 부당 해고로
노동자 박 씨는 석 달째 일을 못해
생계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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