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선거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9일 동안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등에서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40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