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을 지인과 탐방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에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 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 소장은
2022년 8월
지인과 사적으로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을
탐방한 사실을 숨기려고,
공적 업무로 순찰을 한 것처럼
출장복명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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