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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출장' 허위공문서 지시한 공무원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4-24 21:00:30 수정 2025-04-24 21:00:30 조회수 0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을 지인과 탐방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에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 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 소장은

2022년 8월

지인과 사적으로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을

탐방한 사실을 숨기려고,

공적 업무로 순찰을 한 것처럼

출장복명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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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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