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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40층·160m까지 허용‥"경관 훼손만"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4-24 21:00:37 수정 2025-04-24 21:00:37 조회수 0

◀ 앵 커 ▶

제주도가 30여 년 만에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상업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최대 160미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높이인데,

경관 훼손은 물론 건축비만 높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는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와 2,3단지에

지상 14층 높이,

모두 27동, 천750세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주거지역인 이곳은

비행안전구역인 점을 감안해도

최대 2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동수가 16동으로

절반 가까이 줄다 보니,

예전보다 녹지 공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 CG ]

이처럼 제주도는

주거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45미터에서 75미터,

준주거지역 90미터,

상업지역 55미터에서 160미터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도시 외연이 확장돼 환경이 훼손되고,

원도심 재개발에도 걸림돌이 됐다며

고도지구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 INT ▶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가가 저렴한 녹지와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곽의 자연환경 보전 문제와 (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 관리 비용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 고려 없이

용도별로 최고 높이를 정해놓으면

경관은 물론 정주 환경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INT ▶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한라산의 조망권 문제, 주요 도로에서 바라보는 조망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훼손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주 도시가 추구해야 될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는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지하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터파기 공사로 건축비가 많이 들 수 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st-up ▶

"제주도는 이번에 마련된 고도관리방안을

내년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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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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