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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조례 시행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4-27 20:42:08 수정 2025-04-27 20:42:08 조회수 1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제주도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그 외 지역과 서귀포시는

20개 이상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5개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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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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