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제주도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그 외 지역과 서귀포시는
20개 이상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5개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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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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