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이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달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이 4억 8천만 원으로
오는 6월까지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요 환급 내용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이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차량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환급금이
32%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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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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