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 순찰차가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제주경찰청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꼼수 운전을 막기 위해
이동식 교통단속 장비를 단 암행순찰차를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구간은 시속 70km 이상 도로로
석달 동안 시범운영한 뒤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근 3년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과속 교통사고는 모두 80건으로
10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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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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