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내 보건소는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읍면 자생단체와 협력해
양귀비 밀경작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마약 양귀비 가운데 나도양귀비는
제주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종으로
관상용 양귀비와 비슷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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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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