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서 운행할 수 없는 사업용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한달 동안
우도에서 운행이 제한된
전세버스 66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600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도는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사업용 차량 운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7월까지
전세버스와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우도에서는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전세버스와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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