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안전을 위해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을
공항 반경 13km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류 충돌 예방 등
전국 공항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을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기준인
공항 반경 13km로 확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공항 반경 13km내 조류를 유인할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데,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의 경우
조류를 끌어들이는 양식장 149곳과
철새도래지가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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