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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선상투표 5월 6~10일까지 신고

이소현 기자 입력 2025-05-02 20:40:32 수정 2025-05-02 20:40:32 조회수 1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의 신고가 실시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가 있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자택, 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과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영내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은

같은 기간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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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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