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의 신고가 실시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가 있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자택, 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과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영내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은
같은 기간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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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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