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와 수술 등으로
출산의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도민들에게
난임과 불임을 대비한 치료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도민을 대상으로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30만 원까지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진행하고
비용을 우선 납부한 뒤,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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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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