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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후 취득한 토지 이용실태 조사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5-06 07:54:31 수정 2025-05-06 07:54:31 조회수 1

제주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시 화북2 공공주택지구 예정 부지로

만 6천449필지, 면적은 14.25㎢에 이릅니다.

제주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년 11월 20일부터 지난달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185필지를 대상으로

취득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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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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