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달부터 두 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최고 60만 원인 과태료를 면제해줍니다.
반려견 등록 대상은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로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행정시 축산과에서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6만 6천여 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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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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