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5-06 07:54:31 수정 2025-05-06 07:54:31 조회수 0

제주도가 이달부터 두 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최고 60만 원인 과태료를 면제해줍니다.

반려견 등록 대상은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로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행정시 축산과에서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6만 6천여 마리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