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가 최근
건축물 높이 제한을 푸는
도심지 고도완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자연녹지와 비도시지역으로
개발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압축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자연녹지에 들어선
4층짜리 연립주택들.
최근 몇 년 새 부쩍 늘었습니다.
읍면지역에서도 '빌라'로 불리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설이 잇따랐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주택개발이 확산되면서
환경 훼손과 함께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도시관리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도시의 외연 확산이
도심지의 건물 고도 제한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 SYNC ▶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지난달 24일)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내놓은 대책은 고도 완화.
도심지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면
도시의 외연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CG ]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45미터에서 최고 75미터까지,
준주거지역은 최고 90미터까지,
일반상업지역은 세 배 가량 높은 160미터까지 파격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도 완화 발표 일주일 전에
제주도가 내놓은 건축규제 완화 대책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자연녹지의 건축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 CG ]
이에 따라 자연녹지에서 가능한
주택건설사업 면적이 현재 3만 제곱미터에서
앞으로는 5만 제곱미터로 완화됩니다.
[ CG ]
또 택지를 개발하는 대지조성사업도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 CG ]
자연녹지에서 500제곱미터까지만 할 수 있던
음식점 규모 제한도 폐지됩니다.
◀ INT ▶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지난달 17일)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건축경기 부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서로 충돌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INT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
"자연녹지 지역을 어떻게 하면 개발의 가능성을 억제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도시 외연의 확장의 가능성을 더 열어주는 역효과를 갖는 개발로 오히려 부작용이 좀 크지 않을까."
◀ st-up ▶
"제주도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도제한도 풀고 자연녹지 건축규제도 완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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