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이슈추적>① 상반되는 정책 추진.."일관성 없다"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5-06 20:52:06 수정 2025-05-06 20:52:06 조회수 1

◀ 앵 커 ▶

제주도가 최근

건축물 높이 제한을 푸는

도심지 고도완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자연녹지와 비도시지역으로

개발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압축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자연녹지에 들어선

4층짜리 연립주택들.

최근 몇 년 새 부쩍 늘었습니다.

읍면지역에서도 '빌라'로 불리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설이 잇따랐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주택개발이 확산되면서

환경 훼손과 함께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도시관리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도시의 외연 확산이

도심지의 건물 고도 제한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 SYNC ▶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지난달 24일)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내놓은 대책은 고도 완화.

도심지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면

도시의 외연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CG ]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45미터에서 최고 75미터까지,

준주거지역은 최고 90미터까지,

일반상업지역은 세 배 가량 높은 160미터까지 파격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도 완화 발표 일주일 전에

제주도가 내놓은 건축규제 완화 대책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자연녹지의 건축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 CG ]

이에 따라 자연녹지에서 가능한

주택건설사업 면적이 현재 3만 제곱미터에서

앞으로는 5만 제곱미터로 완화됩니다.

[ CG ]

또 택지를 개발하는 대지조성사업도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 CG ]

자연녹지에서 500제곱미터까지만 할 수 있던

음식점 규모 제한도 폐지됩니다.

◀ INT ▶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지난달 17일)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건축경기 부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서로 충돌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INT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

"자연녹지 지역을 어떻게 하면 개발의 가능성을 억제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도시 외연의 확장의 가능성을 더 열어주는 역효과를 갖는 개발로 오히려 부작용이 좀 크지 않을까."

◀ st-up ▶

"제주도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도제한도 풀고 자연녹지 건축규제도 완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추천뉴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