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에
북한 지폐를 판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글을 올린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실제 북한 사람은 만나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받은 기념품이었다며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사람과 접촉해 북한 지폐 등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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