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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정당한 노조 활동 해고는 부당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5-08 20:56:01 수정 2025-05-08 20:56:01 조회수 1

◀ 앵 커 ▶

제주MBC는 재작년부터

운전기사들에게

세차비 등 운송비를 부담시키고

임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택시업계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의 부당행위를 알린

택시노동자가 해고됐고,

지방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조차

구제받지 못했는데요.

법원이 해고를 인정한 노동위 판정이

잘못됐다며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뉴스후,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이승명 씨.

2019년부터 3년 동안 노조 분회장을 맡아

회사가 기사들에게

세차비와 유류보조금을 전가시키는 등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씨는 동료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실태를 외부에 알리고,

회사를 상대로 17건을

고소하거나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이씨가 무분별하게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23년 4월, 이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INT ▶이승명/전 ㅇㅇ택시노조 분회장

(당시) 죽고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내 의지가 꺾이면 대다수 택시근로자들이 인권과 권리가 침해당하는게 크니까 제정신 차리고 다시 한 번 법을 통해서…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CG ]서울행정법원은

이씨가 제기한 17건의

고소와 고발, 진정 대부분이 사실에 기초하고

이는 회사 측에 노동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 CG ]때문에 이를 사유로

노조 대표자인 이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노동위의 판정은 취소돼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INT ▶CG강서진/변호사

회사의 법규 준수라든가 근로관계 건전한 조성을 위해 노동조합이 고소 고발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한 결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회사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최종 판단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이씨는 택시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찾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INT ▶이승명/전 ㅇㅇ택시노조 분회장

이제는 회사도 택시노동자들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법이 정한대로 차츰 개선해나가는 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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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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