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 작업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이장과 통장,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등
기초시가 출범할 때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623건,
제주도에서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할
자치법규 386건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검토와
컨설팅을 거쳐 올해 말까지
입법안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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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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