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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자치법규 개정 추진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5-09 08:00:37 수정 2025-05-09 08:00:37 조회수 0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 작업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이장과 통장,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등

기초시가 출범할 때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623건,

제주도에서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할

자치법규 386건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검토와

컨설팅을 거쳐 올해 말까지

입법안을 완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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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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