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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하면 과태료 부과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5-09 08:00:37 수정 2025-05-09 08:00:37 조회수 0

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는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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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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