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보도한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의 부당 해고와 관련해
자회사가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부공항서비스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검토한 뒤
오는 12일 자로 정상 출근하라는
내용 증명을 해당 직원에게 보냈습니다.
남부공항서비스는
지난 2월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해고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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