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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공항서비스, 부당 해고 직원 복직 명령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5-09 20:39:02 수정 2025-05-09 20:39:02 조회수 0

제주MBC가 보도한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의 부당 해고와 관련해

자회사가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부공항서비스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검토한 뒤

오는 12일 자로 정상 출근하라는

내용 증명을 해당 직원에게 보냈습니다.


남부공항서비스는

지난 2월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해고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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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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