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중국 칭다오 항로 개설이 지연되면서
상반기 취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신규 항로 개설을 요청한
제주 등 3곳에 대한 영향 평가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심사가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돼
가장 늦게 신청한 제주는
상반기 내 취항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크레인 임대비와 관리비 등
해운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상반기 기준 약 6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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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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