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법원 제주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여자친구는 사건 초기부터
자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상처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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