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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인 미수 40대 항소심서도 무죄

김찬년 기자 입력 2025-05-12 07:52:07 수정 2025-05-12 07:52:07 조회수 1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법원 제주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여자친구는 사건 초기부터

자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상처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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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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