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체육종목단체 회장, 성추행 피해여직원 부당해고 의혹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5-12 20:53:16 수정 2025-05-12 20:53:16 조회수 0

◀ 앵 커 ▶

서귀포시체육회 한 종목 협회장이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회장이

피해 여직원을

협회 규약을 어긴 채

부당 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귀포시 체육회 소속 한 종목회장이

취임한 건 지난 1월.

 사건 발생 당시 상임 부회장이었다

회장에 취임한 뒤 한달만에

피해여성에게 느닷없이 해고를 통보합니다.

 피해여성에게 준 시간은 고작

사흘 뿐.

◀SYN▶ 서귀포시종목협회 수석부회장

"28일자로예 그만하고예 그러면 28일까지 모든 서류를 인수인계 작성해가지고 우리 전무이사하고 사무국장한테 인수인계 사인하고 다 받으세요."

 해고에는 회장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SYN▶ 성추행 피해 여직원

"그러면 회장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지예?"

◀SYN▶ 서귀포시종목협회 회장

"예. 예."

 하지만, 협회 규약을 위반한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CG ] 서귀포시 종목협회 규약 39조 5항에는

사무국 직원은 법령과 인사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 CG ] 근로기준법도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INT ▶ 김경희 민주노총제주본부 사무처장

(노무사)

"부당해고가 맞고요. 인사규정이나 규약에 따라서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사유도 마땅하지 않아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 갑질과 따돌림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해고 통보 10여 일전,

경조 휴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직원 책상서랍 열쇠를 부수고

운영비 통장을 가져갔고

결재선에서도 배제했다는 겁니다.

 업무 얘기를 나누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비를 쓰는 직불카드까지 임원이 가져가는 등

사실상 퇴사를 종용했다는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 INT ▶ 성추행 피해 여직원

"(임원들이)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따돌림을 시키고 제가 하던 일도 다 가져가서 하시고 그러면서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공황 증상도 보여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해고 전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MBC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종목단체 회장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노동부에 확인하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