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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부당해고에도 셀프징계로 '징계없음'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5-13 18:50:36 수정 2025-05-13 18:50:36 조회수 0

◀ 앵 커 ▶

 서귀포시체육회 한 종목 협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피해자를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협회의 징계 절차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에다

피해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체육회 한 종목 협회장.

 피해 여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석달 만에 회장의 징계를 위한

종목협회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주MBC가 확보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 통보문입니다.

[ CG ]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30일 전 해고를 통보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우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겠다고 적혀있습니다.

[C.G]

 그러나 협회 규약을 위반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서귀포시 종목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어긋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CG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성폭력 등의 범죄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중에

있다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 CG ]

 성폭력 같은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위원회는 성추행 사건 당시 목격자에 대한 확인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INT▶ 김정은 변호사

"징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성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한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징계를 심의한 위원들이 모두 가해자로

지목된 회장에 의해 선임된 것이 영향을

미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면서도

임시 위원으로 위촉된 노무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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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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