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전성준 판사는
종교인을 사칭해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일당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 근거를 둔 사기조직
판매책으로 목사와 수녀를 사칭해
컨테이너와 농막 등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팔겠다고 속여
500여 명으로부터 3억 7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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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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