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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사칭 중고물품 판매사기 일당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5-14 07:53:45 수정 2025-05-14 07:53:4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전성준 판사는

종교인을 사칭해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일당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 근거를 둔 사기조직

판매책으로 목사와 수녀를 사칭해

컨테이너와 농막 등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팔겠다고 속여

500여 명으로부터 3억 7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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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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