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희진 판사는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이호동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20대 여성을 태우고 가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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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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