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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 10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5-14 20:58:50 수정 2025-05-14 20:58:5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희진 판사는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이호동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20대 여성을 태우고 가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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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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