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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기회 안 준 징계는 위법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4-30 00:00:00 수정 2009-04-3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장이었던 김모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며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제주시가 김씨에게 진술 기회도 주지 않고 징계한 것은 자치감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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