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절대,상대, 관리보전지역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도내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경관 현황을 파악해
보전지역 운영방안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도는 내년 4월까지 현장조사를 마치고
보전지역 지정안과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통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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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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