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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공공수역 무단 방류 특별 점검

이소현 기자 입력 2025-05-15 07:53:56 수정 2025-05-15 07:53:56 조회수 1

농약을 하천과 배수로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노지 감귤 농약 살포철에 대비해

오는 8월 말까지

농가 밀집 지역의 하천과 배수로 등

공공수역을 순찰하는 등

농약 무단 방류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수역에 농약을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지난해 남은 농약 희석액을 농로변에 유출시켜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농가 2건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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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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