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하천과 배수로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노지 감귤 농약 살포철에 대비해
오는 8월 말까지
농가 밀집 지역의 하천과 배수로 등
공공수역을 순찰하는 등
농약 무단 방류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수역에 농약을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지난해 남은 농약 희석액을 농로변에 유출시켜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농가 2건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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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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