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두달 전 도내 한 항구의 활어보관시설에서
불법으로 회를 판매하고 생선 부속물을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제주MBC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해경 수사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자들이 검찰로 넘겨졌고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건물에서 나와
항구로 다가가는 남성.
익숙한 듯, 머뭇거림도 없이
바구니에 든 무언가를
바다에 던지는데 회를 뜨고 남은
생선 꼬리와 뼈 같은 부산물입니다.
제주MBC의 보도이후 수사에 나선 해경은
항구에 물고기 부산물을 버린 시설 관계자
2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리니어 CG ] 관련 법에 따라
물고기 부산물을 항만에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INT ▶허승국/서귀포해경 형사계장
"수산물을 가공하다 남은 부산물은 생활 폐기물로 분류, 항만 등 공공수역에 버렸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수사는 불법 시설물 사용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산물이 나온 곳은
항구에 위치한 활어 보관시설.
문제의 시설은 서귀포수협이 어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23년 제주도로부터
항만시설 사용 허가와
6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지은 곳입니다.
시설을 지원한 제주도는
수협이 허가 조건을 위반해 지역 어촌계에 운영을 맡긴 점과 보관시설에서 활어를 판매한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CG ]
수협 측은 불법 활어 판매 혐의는 인정하지만,
수협 조합원이 포함된 어촌계에
시설 운영을 맡긴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st-up ▶
"해경은 활어 보관시설의 명확한 계약 관계와 함께 보관시설을 짓는데 사용된 제주도의 보증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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