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역에도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864곳에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경력 등이 적힌
선거벽보를 붙였습니다.
게시된 선거벽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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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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