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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관련 고시 개정..위성자료 활용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5-15 20:54:12 수정 2025-05-15 20:54:12 조회수 0

 제주도가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관련 고시를 개정합니다.


 개정안은 풍력자원 조사자료의 제출 시기와

사업개발 실적의 평가 기준을

소규모와 대규모 사업으로 구분하고,

대규모 풍력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현재 풍력발전사업 고시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 지표와 항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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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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