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중국산 식자재를 사용한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신고하지 않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채소와 녹차 등을 불법 구입해
사용한 음식점 1곳과 중국 식자재 제조공장에서
식자재를 밀반입한 쌀국수 음식점 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압수한
불법 식자재 210킬로그램을
모두 폐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으로 수입한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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