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자녀돌봄휴가 수당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자녀 돌봄 사유로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한 사람에 1회당 8만 원씩
일년에 7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과
주민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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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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