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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가족친화기업 자녀돌봄휴가 수당 지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5-18 19:51:55 수정 2025-05-18 19:51:55 조회수 0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자녀돌봄휴가 수당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자녀 돌봄 사유로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한 사람에 1회당 8만 원씩

일년에 7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과

주민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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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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