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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체납자 순금 · 명품 등 127점 압류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5-18 19:52:06 수정 2025-05-18 19:52:06 조회수 0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에서 순금과 명품가방 등이

무더기로 압류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다른 지방에 살고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6천 만원 상당의 순금과 명품 가방,

귀금속 등 127점과 현금 100만 원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한 뒤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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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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