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녹색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도 녹색건축 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부터 의무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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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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