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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도입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5-19 20:55:49 수정 2025-05-19 20:55:49 조회수 0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녹색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도 녹색건축 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부터 의무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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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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