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호송을 방해했다며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정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재판절차가 위법이었다며
시민단체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정보원이 진보당 간부에게
북한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웠다며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이 진보당 간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현은정씨와 현진희씨는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나쁘다며
지난 3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곧바로
선고하는 즉일선고를 이례적으로
강행하면서 절차를 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 CG ] 세 사람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는 과반수가 찬성하는
합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재판장이 독단적으로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선고공판을 따로 잡아
그 전에 판사들끼리 합의하거나
즉일선고를 하더라도 합의절차는
거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부건 / 사건 담당 변호사 ◀ INT ▶
"휴정을 하고서 세 사람만의 합의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그 합의시간이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몇 시간이 됐건 그러한 합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입장을 해서 판결 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 CG ] 재판장이 선고 직전
방청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며
한숨소리나 탄식을 하면 구속하겠다는
사실상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봉희 / 피고인 현진희씨 남편 ◀ INT ▶
"가족인데 호흡도 크게 쉬지 말고 숨도 크게 쉬지 말고 울지도 말고 아무 것도 못하게 이런 게 대한민국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지‥"
시민단체는 재판장인
오창훈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개별 재판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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