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일부 대선 캠프에서
현직 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자문 명목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들에게 헌법상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교사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심각한 문제이며
임명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져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무관하게
전문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