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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형사보상·민사배상금 따로 지급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5-22 21:05:19 수정 2025-05-22 21:05:19 조회수 1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4.3 당시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학살당한 희생자의 형사보상금에서

민사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공제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1억 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과

불법 살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금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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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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