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 처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와
사토 처리 계약을 맺은 3개 업체 대표와
인근 토지 소유주 5명 등 모두 8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토 처리업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석달 동안
공사 현장과 가까운 토지주들과 공모해
25톤 덤프트럭 3천800여 대 분량을
허가받지 않은 임야 11곳에
무단으로 흙을 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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