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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토사 불법 반출 8명 송치

이소현 기자 입력 2025-05-22 21:05:48 수정 2025-05-22 21:05:48 조회수 1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 처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와

사토 처리 계약을 맺은 3개 업체 대표와

인근 토지 소유주 5명 등 모두 8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토 처리업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석달 동안

공사 현장과 가까운 토지주들과 공모해

25톤 덤프트럭 3천800여 대 분량을

허가받지 않은 임야 11곳에

무단으로 흙을 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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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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