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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재판은 달랐다‥대법원 지침도 위반?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5-22 21:13:49 수정 2025-05-22 21:13:49 조회수 0

           ◀ 앵 커 ▶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을

첫 공판에서 재판을 끝내는 즉일선고로

법정구속하면서

재판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법원이 그동안 즉일선고를

어떻게 해왔는지 살펴보니,

이번 재판과는 전혀 달랐고

대법원의 지침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맷값폭행사건으로 구속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

 재벌 2세가 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뒤 맷값이라며 2천만원을 던져준 사건은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됐습니다.

 최철원 / (2010년 당시 M&M 대표 ) ◀ INT ▶

"저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철원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즉일선고로

집행유예로 석방돼 졸속재판 논란이

일었습니다.

 [ CG ] 그런데, 졸속재판 논란이 일었던

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1시간 30분을 휴정하고

판사 세 명이 합의절차를 거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 CG ] 반면, 제주 시민단체 회원 2명은

재판 시작 10분 만에

휴정과 합의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재판장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4.3 수형인 재심재판도

즉일선고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선고 직전에는 반드시 휴정하고 있습니다.

방선옥 / 제주지법 4.3재심 재판장

(2024년 10월 29일)

        ◀ SYNC ▶

 "지금 시간이 10시 57분인 것 같은데

11시 5분경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 CG ] 대법원은 즉일선고 시행지침에서

구속 피고인을 석방 판결하거나

고소 취소나 처벌 불원 사건,

노인과 병약자가 출석하기 곤란한 사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고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즉시 선고가 아닌 당일 선고의

개념으로 운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변론과 선고 사이에 형식적으로라도

시차를 두고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 CG ]

 시민단체는 회원들을

법정구속한 재판장인 오창훈 판사가

재판절차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감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윤경 / 오창훈 판사 고발 담당 변호사

           ◀ SYNC ▶

 "세 명의 판사님들이 모두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바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해버렸다는 것은 절차를 위반해서 판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해서 두 분을 사실상 구치소에 감금한 행위입니다."

 시민단체는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감금과 특수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대법원 윤리감사실에도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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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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