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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 무죄‥명예회복

김항섭 기자 입력 2025-05-23 18:33:02 수정 2025-05-23 18:33:02 조회수 0

◀ 앵 커 ▶

제주 4.3 당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던 90대 할아버지가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손에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향합니다.

 제주 4.3 당시인 1949년

무장대에게 군자금을 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92살 강택심 할아버지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하는 할아버지는

76년 전 기억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 SYNC ▶

강택심 / 4.3 수형인

"수차례 정신을 잃었으며 폭행과 고문이 계속됐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매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 넘게 고문과 폭행이 이어졌고.."

 고문 후유증으로 왼쪽 귀까지

들리지 않게 된 강택심 할아버지는

젊은 날,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지만

신원조회에서 번번이 탈락하면서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고

고향 제주를 떠나 살아왔습니다.

◀ SYNC ▶

강택심 / 4.3 수형인

"죽을 날이 멀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저의 억울한 사연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몰리듯 고향을 떠나 살면서

희생자 신청은 꿈에도 꾸지 못했던

강택심 할아버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하면

특별재심을 받을 수 없지만

이번에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판정에

다시 서게됐습니다.

 재판부는 76년 만에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 SYNC ▶

노현미 / 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재판부 부장판사

"16살의 꽃다운 소년이 90세 노인이 되기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너무나 긴 시간이 통한의 세월로만 흘렀습니다. 다만 오늘 이 판결선고가 피고인의 억울함을 푸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4.3 수형인 4천3백27명 가운데

지금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은 2천5백18명.

 대부분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들이었고

4.3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 재판 수형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INT ▶

강택심 / 4.3 수형인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 날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명예)회복을 해 주니 참.."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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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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