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오는 29일과 30일,
그리고 본 투표일인 다음달 3일
모두 근무하는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인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노동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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