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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대통령선거 투표 시간 보장해야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5-24 20:47:18 수정 2025-05-24 20:47:18 조회수 1

제주도선관위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오는 29일과 30일,

그리고 본 투표일인 다음달 3일

모두 근무하는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인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노동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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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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