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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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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