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천5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어선 100척을 줄이고,
위성 단말기와 야간 항해장비 등
안정장비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치발신 장치를 끄고
불법조업하는 어선은 어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어선원 안전감독관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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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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